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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
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며,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.
목차
지원대상
2018.12.31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차상위계층 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(구 우선 돌봄 차상위), 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 가구원
지원금액
2024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하며, 한 가구내에 대상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따로 하지만 지원금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중요한 건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명의의 카드로는 숙박을 이용할 수 없기에 어른 카드로 합산하여 사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이를 합산 신청이라고 하고 한번 합산하면 다시 분리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발급기간 : 2024.2.1(목)~2024.11.30(토)
주민등록 주소지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.
신규, 재발급 절차
신규발급이나 재발급, 기존카드 재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이전이거나 카드를 분실하신 분은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.
① 주민센터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.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발급 후 2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.
구비서류
-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
-본인신분증
대리신청 시
-본인(신청인) 신분증, 대리인(수혜자) 신분증
-대리인 위임장
② 온라인, 모바일
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를 받아 등록한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.
③ ARS
전화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. 단 만 14세 이상, 유효기간이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잔액조회 방법
① ARS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 (잔액조회 ARS 서비스 1544-3412)
② 온라인 잔액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③ 문자 알림 서비스 카드 발급 시 동의했다면, 일반 카드처럼 사용 시 자동 문자로 잔액확인 가능합니다.